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월호 7시간 (문단 편집) == [[박근혜 정부]]가 침묵했던 이유 ==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8년 3월 28일에 검찰의 수사에 의해 '''[[박근혜]]가 늦잠을 자느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과 '''[[최순실]]이라는 비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정권에서 노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6년 11월 28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두언]]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청와대가) 이유를 대지 못한 것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80934001&code=910100#csidxfdfd9b2aa6814b6a69bc7418705de70|#]] [[세월호 참사]]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정부 측 관계자는 '''해경 123정'''이다. 그러나 이 해경 123정 정장은 이후 '''"충분히 구조해서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매우 미숙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과실치사 혐의''' 유죄(징역 3년)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지휘 계통에 있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청장-[[해양수산부]] 장관-[[청와대]]와 [[박근혜]]가 '''정치적으로는 과실치사 책임이 있는 것이다.''' 2016년 12월까지 7시간 의혹에 대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는 이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구조 관련 활동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발 후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처음 음모론이 제기되었을 때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등장한 '세월호 7시간'이나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문서가 들어 있었다는 소문이 확산되었을 때 [[손석희]]의 대처[* 뉴스룸에서 '아직 해당 사건에 관해서는 확실히 밝혀낸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단순 루머로 취급하고 넘어가도 괜찮았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대처는 극히 이례적이다.]를 보면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차라리 이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 및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지원을 약속했다면 당시에 큰 비난과 질타는 받았겠지만 이처럼 참사 2년 반이 지난 후에도 국민의 의혹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사고 직후 바로 대처하여 노력한 끝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그 규모도 1~2자리수 단위로 훨씬 적었을 것이고 이들에 대한 보상도 보다 쉬웠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해명의 골든타임을 놓친 후 계속 모호한 답변과 해명 거부로 시간을 끌었으며, 유족들에 대한 처우 결정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대신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유족들을 모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등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429|각종 정치공작]]을 통해 세월호 이슈를 진화시키는 데에만 힘을 기울였다. || [[파일:external/dimg.donga.com/5825f59d244d0.jpg|width=300]] || 이런 와중에 [[박근혜]] [[탄핵]] 정국이 다가오면서 온 국민이 이 7시간의 의혹에 집중하게 되자 정부는 더 이상 출구가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임명된 [[박영수(법조인)|박영수]] 특검이 이 7시간 문제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천명하였으므로 7시간의 규명은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늘 하던 짓거리 그대로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된 2018년 3월 28일에 겨우 진상이 규명되었다. 청와대의 이런 웃지 못할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왜 7시간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질문 대신 "왜 7시간의 행적을 공개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처절하게 행적을 은폐해야만 할 이유가 있다면 결국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결코 정상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알려질 경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청와대가 암묵적으로는 그 7시간을 대통령이 인명 구조가 아닌 딴 데다 허비하고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숨길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감출 필요도 없을 테니까. 애초에 이 의혹은 '대통령이 일을 했다면 그 증거가 남는다'라는 [[명제]]의 대우 '증거가 없다면 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와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그를 제시하는 것이 정상이다'의 대우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증거는 불리한 것이다' 라는 2가지가 근거인 주장이다. 7시간 반 간의 행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시점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거면 [[박근혜]]가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가 진짜로 없는 거면 박근혜가 일을 하지 않아서 제시할 증거가 없는 것'''이다. [[유죄추정]]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증거로 남으므로 '있어야 할 증거가 없다'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다. 2018년 3월 28일 당시를 조사한 검찰의 발표에서 오전에는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오후에야 '''[[최순실]]과 회의 이후에 중대본에 가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당시는 정윤회 문건 개입 파동도 일어나기 전이라 최순실이란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다. 만약 이 사실이 당시에 드러났다면 모든 언론이 [[최순실]]이란 존재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을 것이다. [[최순실|일개 민간인]]이 일과 시간에 [[문고리 3인방|청와대 행정관]]과 같이 [[박근혜|대통령]]과 회의를 하였고 그 후에야 대통령이 중대본에 갔다는 사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기이한 일이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최태민]], [[정윤회]], [[정유라]][* 정유라는 이때 아직 미성년자로, 아시안 게임과 이대 입학 전이라서 주목을 그렇게 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자식으로 1녀가 있다 수준으로 존재 정도만 알려졌을 확률이 높다.]와 엮여서 줄줄이 박근혜의 비정상적인 과거가 드러났을 것이다. [[박근혜]]의 태도도 문제였지만 청와대 최고위직들도 책임에 자유로울 순 없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달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다. 왜 전달하지 못 했는지를 캐다 보면 [[문고리 3인방]]이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을 것이다. [[김장수]] 안보실장이 이후 사퇴하긴 하였지만 [[김기춘]], [[문고리 3인방]]도 무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밝혀졌을 때 국민들의 의문점을 정리하면 *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일과 시간인데도 오전 10시까지 침실에 있었나? * [[박근혜]] 대통령은 왜 안보실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나? 혹은 못 했나? * 다른 청와대 직원들은 오전에 왜 사건의 심각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나? * '''[[최순실]]이란 민간인은 대체 [[비선|누구]]길래 [[박근혜]] 대통령과 회의를 하였나?''' * 오후 2시 넘어서 중대본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후 3시간 이상 지체한 후 중대본에 간 것이 진짜 미용 때문이었나? 2014년 당시 그것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근혜의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도 한동안 설마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탄핵하기 어렵다."'''고 했지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해도 괜찮다."'''고 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불거져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무자격 민간인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사건이므로 역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미 2014년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져 [[박근혜]]는 탄핵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설령 새누리당의 반발로 탄핵 소추 단계에서 무산됐어도[* 당시 [[새누리당]]은 과반인 152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렸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